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람세스라
2011. 1. 7. 14:16
보험보상안내
교통법규
1. 차량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, 제반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입니다.
2. 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시에는 보험보상의 일부 혜택 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
연료 및 주행거리
1. 유류는 사용자 부담이며, 반차 시는 출발 시에 CHECK된 연료와 동일한 양으로
반납하시면 됩니다.
2. 주행거리는 제한이 없습니다.
계약연장
1.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여영업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2. 사전 동의없이 연장 사용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 및 차량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면책을
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.
보험혜택
대인 : 무한대
대물 : 건당 20,000,000원까지
자손(자기신체사고) : 15,000,000원(사고당 1천5백만원)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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